협약절차 및 신청

협약 안내

  • 01

    신청/접수, 신청서 작성

    참여/수요기업 가입
  • 02

    협약체결, 협약서 날인(서명)

    방문 또는 우편 발송
  • 03

    교육훈련 참여

    교육 만족도 및 수요조사

협약 절차

  • 1단계(기업담당자)

    • 홈페이지 회원가입
    • 협약서류 작성
  • 2단계(기업담당자)

    • 협약서 직인날인 원본(2부)
    • KARA 제출(우편발송 또는 방문)
  • 3단계(협회관리자)

    • 관리시스템 등록 및 승인
    • 협약서 원본 및 안내메일 발송
  • 4단계(기업재직자)

    • 교육생 회원가입 후 교육
    • 수강신청/참여

협약 신청

  • 모집기간

    상시 접수
  • 모집대상

    원자력·방사선 분야 관련 기업
   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, 이 밖에 중소기업,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
    * (참여기업제외) 3개월 미만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, 국세/지방세/4대보험 미납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 등
  • 접수방법

    신청서식 작성 후, 전자메일(hrd@ri.or.kr) 접수
    ※ (참여기업) 신청서식 작성 후, 전자메일(hrd@ri.or.kr) 접수(붙임2)
    ※ (수요기업)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협약서 작성 후 직인 필(붙임3)
  • 참여(수요)기업 지원내용(안)

    • 원자력/방사선 전공 석·박사 졸업예정자 취업 매칭
      ※ (지원예시(안)) 기업(직무중심)홍보물 제작, 취업설명회(세미나 포함) 등
    • 참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(대학 등) 운영
    • 원자력/방사선 대학원과의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연계, 현장견학, 인턴십 등
    • 산업/기술동향 정보제공, 기업맞춤형 특별강좌(컨설팅 포함) 추가 협의 등
    • (참여기업) 원자력/방사선 분야 전문강좌 등 제공

기타 사항

  • 참여기업 : 기업에서는 필히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 매칭해야 함
    ※ 원자력/방사선과 관련한 시설·인프라 중 현물 매칭
    ※ 참여기업에서는 기업부담금(현금)을 부담해야 하며, 해당 비용은 이후 기업에서 인재육성과 연계된 세미나 개최, 국내외 학회 참여, 현장 실무 연수 등으로 활용할 예정임
  • 수요기업 : 민간부담금 매칭 없음
  • 취업연계, 애로기술 해결 등을 위한 양자간(대학-기업) 또는 다자간(대학-협회-기업) 상호업무협약(MOU) 체결 검토 예정
  • 희망기업에 한하여 사업설명회(온·오프라인) 및 방문안내 추진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