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·고장 발생시 보고·공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개정이유
비정상적인 방사선 피폭 사건 발생 시 사업자의 보고 대상 및 초기 서면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고 및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선·보완한 것임
2. 주요내용
가. 보고 대상 사건 추가 (별표 1 제7호 및 제8호 개정)
- 비정상적으로 피폭된 사람을 진단 및 치료하고자 의료기관으로 후송을 요하는 사건 발생 시: 4시간 이내 구두보고
- 방사선 피폭 후 피부 홍반, 구토, 혈액 이상 등 급성 영향이 확인될 경우: 즉시(30분 이내) 구두보고
나. 초기 서면보고서 기재사항 보완 (제5조제1항 단서 및 별지1호서식 개정)
- 구두보고가 불가능한 사유 및 조치사항 기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