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8조(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)
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기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이 경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
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안전협회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,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⑥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